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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