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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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