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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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