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2.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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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2.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