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