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단체의 설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