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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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