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8조(자료제출)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