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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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