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 ›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