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18.10.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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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18.10.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