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