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