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