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