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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487호,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99호,199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