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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5304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