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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09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2.12.27]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