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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및 제7조의5제3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3>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9호,2025.4.29>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1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65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942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537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인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907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2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에 따른다.

부칙 <제26573호,2015.10.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48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95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2호,2009.6.4>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1호,2009.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