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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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