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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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