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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