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