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