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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를 포함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인력, 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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