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4.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4.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