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