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6장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