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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6장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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