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