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