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