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