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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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