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