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검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2. 검사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검사 범위 및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검사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