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동향
3. 반도체산업의 설비 투자 동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