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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⑪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337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