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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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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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