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