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