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듣기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