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