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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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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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