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법률 제21337호(2026.2.10)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