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률 제21337호(2026.2.10)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