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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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