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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후단,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 참고사항 외의 부분,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1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과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02호,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137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4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07.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정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