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필통지서)듣기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