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